과태료 부과절차 납부방법, 무인교통단속장비 적발 시 차량별 교통단속 조치요령안녕하세요:D 오늘은 지난 수업 범칙금에 이어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속도위반 차량, 버스정류장용 차로위반 차량, 주정차위반 차량 등이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매체 기록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위반운전자를 판명할 수 없을 때 고용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부과절차를 보면 부과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의 위임에 따라 ㅔ무인교통단속장비에서 적발된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에 대한 부과권자를 의미합니다.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주정차 위반이나 일반도로 저용차로 위반의 부과권자이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지만,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권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과태료 납부기한의 경우 과태료 납부고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소재수사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확인한 후 재발송하게 되며, 재반송된 경우에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과태료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과태료 납부방법을 보면 200만원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대행수수료로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적발된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경찰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졌을 때위반운전자가 저화우편 또는 경찰서 지구대에 출석하여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반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과태료 처분의 경우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차량별 교통단속조치요령 “외국인은 외국 국적의 일반인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반 외국인이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고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외국 공관은 면허 행정 처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통고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외교관은 교통사고 조사는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국제면허 소지자는 범칙행위를 했을 때 신원이 확실한 경우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한국인의 경우 군용차량은 한국 군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 시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하며 헌병대에 인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한국인이 공용차량을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한국인이 공용차량을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한국인이 공용차량을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